[교직원]부산대학교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 작성일 2026.04.03
  • 작성자 박소영
  • 조회수 159

<부산대학교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및 적용제외 차량 신청>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1. 시행 개요
  • 시행기간: 2026. 4. 8.(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 교직원 출퇴근 차량 및 공용 승용차
  1. 운영 방법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운행 제한

    구분

    운행 가능 차량

    홀수일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1·3·5·7·9]

    짝수일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0·2·4·6·8]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 적용 제외 차량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청 및 승인 후 제외 적용 

  2. 구분

    세부 내용

    확인서류

    전기·수소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대상 아님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및 장애인 동승 차량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보훈부 발행 차량표지 부착 차량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표지

    임산부 차량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자동차등록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유아 동승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원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교통취약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자동차등록증,

    거주지 증빙자료(등본 등)

    장거리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자동차등록증,

    거주지 증빙자료(등본 등)

    기관장 인정 차량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교통 수단 이용이 명백히 어려운 차량

    예시 : 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1. 적용제외 차량 신청 안내
  • 신청서(붙임 3)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parking@pusan.ac.kr)
  • 신청기한: ~ 2026. 4. 10.(금)까지
    ※ 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제외 적용되며, 차량 전면에 제외증명서 부착 필수
  1. 유의사항
  • 계도기간: 2026. 4. 8.(수) ~ 4. 14.(화)
  • 단속시작: 2026. 4. 15.(수) ~
  • 위반 시 주차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위반 미적용
  1. 협조사항
  • 전 교직원은 승용차 2부제 준수
  • 학생 및 방문객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붙임  1. 부산대학교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계획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3.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 차량 신청서 및 제외차량 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