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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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행 가능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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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일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1·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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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일 |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0·2·4·6·8]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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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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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대상 아님 |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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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및 장애인 동승 차량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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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보훈부 발행 차량표지 부착 차량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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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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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동승 차량 |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원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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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
자동차등록증, 거주지 증빙자료(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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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
자동차등록증, 거주지 증빙자료(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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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정 차량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교통 수단 이용이 명백히 어려운 차량 ※ 예시 : 부상자 등 |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
붙임 1. 부산대학교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계획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3.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 차량 신청서 및 제외차량 비표